Wednesday, December 3, 2008

`임대주택 갈등` 반포자이 입주 차질 `비상`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3410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 '반포자이'가 예정된 시기에 입주를 하지 못할 위기에 빠졌다. 재건축조합 대의원총회에서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라 공급해야 하는 임대아파트 400여가구를 내놓지 않겠다고 결의했기 때문이다.

시공업체인 GS건설이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비용 852억원 가운데 절반을 부담하겠다고까지 조합 측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서초구는 임대아파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17일 입주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은 임대주택 의무건설 조항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제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지난 10월30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돼 서울시에 임대아파트 419가구를 땅값과 건축비 등만 받고 무조건 팔아야 할 처지가 됐다. 헌재는 2005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늘어난 용적률의 10%를 임대아파트로 짓는 게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조합은 헌재에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를 선뜻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일반분양을 해도 될 아파트를 임대로 넘기면 수백억원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전에 53㎡형 아파트를 갖고 있던 조합원들은 3000만원,82㎡형 아파트 조합원은 4800만원을 각각 추가로 내야 한다. GS건설이 426억원을 내겠다고 했지만 조합 측은 임대아파트 건립에 드는 부담을 질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임대아파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주는 난항을 겪게 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서초구로부터 임시 사용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입주가 가능해지더라도 조합원이 임대아파트 분담비용을 내지 않으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집주인들에게 집열쇠를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합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 임대와 관련없는 일반분양 아파트(599가구)를 제외한 조합원 아파트 입주를 허용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조합과의 시공계약서에서 임대아파트와 관련한 부담금이 발생하면 조합 측이 내는 것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보름간 임대아파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미 집들이 날짜를 맞춰놓은 입주 예정자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포동 A공인 관계자는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판 사람도 많고 전세를 얻은 사람도 상당수여서 입주가 늦춰지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며 "입주 예정자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가 임대아파트를 매입,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공급하려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SH공사 장기전세팀 관계자는 "서울시는 반포자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이번 달에 장기전세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임대아파트를 매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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