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October 28, 2008

조성민씨가 재산권 가질 가능성 높다고 합니다

최진실의 두 아이는 5세, 7세로 미성년이다.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단독으로 재산 관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아이들을 대신해서 유산을 관리할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 이 매체에 따르면 두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될 사람이 재산관리권을 가지게 될 것이며 현행법상 법정대리인은 친권자가 우선적으로 권리를 가진다.

친권은 부모 이외의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는 조성민이 아이들의 법정대리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조성민이 최진실과 이혼 당시 '친권포기' 각서를 쓴 것이 '이혼 이후 친권행사자가 되지 않겠다는 뜻인지, 친권 자체를 포기한 것인지'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친권행사자를 자신이 아닌 최진실로 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각서 의미에 대한 다툼은 법원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

최진실 유족 측이 법원에 조성민의 친권상실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친권상실은 친권남용, 현저한 비행 등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친권상실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친권상실선고 가능성은 낮다. 친권상실이 어렵다면 유족측은 조성민이 갖는 대리권 혹은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청구해 볼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라는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대리권 혹은 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도 어렵다는 해석...

에구 저 세상 사람이된지 얼마나 됐다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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